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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준인원

이번 수도권 방역지침이 달라지면서 모임에서 혼란과 불편이 우려됩니다. 먼저 사적 모임 기준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동거가족은 예외입니다. 가족끼리 외식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지가 같은 가족의 경우 식당, 카페 출입이 가능하고 방역패스 여부도 관계없습니다. 사적모임이란 직장동료나 친구모임 등의 동거 가족 외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6인인데요. 계도기간이 있다고는 하나 카페, 식당 등에서 혼란이 있고 제대로 인지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무조건 접종자만 들여보내야 된다고 잘못 아는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니 직장인 혼밥 이용자의 식당 출입을 거부하기도 했대요. 음.. 장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미접종자 1인 혼밥은 가능하지만 그냥 거부하면 불편해서 다니겠나요. 비접종자와 접종자 구별로인해 식사하고자 하는 사람과 업주들간의 마찰도 우려됩니다.



사적모임에 직계가족 예외는 없어요. 직계가족이라도 동거중이 아니면 접종자만 모일 수있어요. 근데 만약에 식당 사장님이나 카페 종업원이 미접종이면 어떻게 되는건가 싶습니다. 그들은 예외로 둬야겠지요? 밥은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일하러 가는거니까 에외겠네요. 상견례의 경우 1인 제외하고 나머지는 5인은 접종자여야 식사 가능하겠습니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만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우려가 많습니다. 사접모임 금지 과태료는 10만원이에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금지중에서도 성인 미접종자1인과 접종자5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어요. 미접종자1명은 접종자와 섞어 식사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작모임도 무조건 6명 모두 접종자여야하는건 아니에요. 이건 섯인 접종률을 고려한 비율인 것 같아요. 미접종자 1명은 PCR검사없이도 사적모임에 함께 동반하여 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요. 식당과 카페만 미접종자 1인포함 6인 사적모임 가능합니다.


잡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안내해드릴게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독서실, 영화관, 학원,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pC방 등입니다.

백신패스 방역패스 미적용 미접종자 이용시설은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실외 체육시설, 쉬박시설, 오락실,놀이공원, 실외스포츠경기장, 돌잔치, 결혼식장,  장례식장, 종교시설, 이미용업, 방문판매홍보관, 상점, 마트, 백화점, 학술행사, 국제회의 등입니다.


사적모임 기준과  6인 인원제한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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