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사적모임' 태그의 글 목록 :: 심플라이프

코로나 사적모임 뜻과 기준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올려봅니다. 일단 코로나 사적모임은 동거가족은 제외에요.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 상에 주소지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사적모임은 4인으로 제한이 되고 시간도 9시까지로 바뀌었어요.  코로나로 식당 영업제한시간이 바뀌었어요. 얼마전에 식당갔더니 8시반까지만 손님받고 9시에 영업종료이니 마무리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적모임 뜻 살펴보면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제외라 4인이상도 이용이 가능해요. 근데 식당에서 동거가족임에도 4인이상은 안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식당 운영자분들도 사적모임의 뜻을 모르거나 동거가족은 4인 기준에 안맞춰도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기도해요.  동거가족 확인을 위해 서류가 필요할 수도있어요. 근데 보통은 딱 봐도 가족인게 보이기에 서류확인은 잘 안하는 것같아요. 식당 운영자분들도 바쁜데 일일이 서류확인하고 가족이냐고 묻기도 힘들것 같습니다. 9시까지의 코로나 영업제한과  사적모임 4인 기준까지.. 식당이 많이 힘들겠어요. 이제 사적모임 뜻 아셨으니 동거가족이 5인이상 되더라도 폰으로 서류 준비해서 보여주세요. 가끔은 식당에서 동거가족  5인을 따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3인, 2인 이런식으로요. 아마도 동거가족인지 서류를 확인을 안하다보니 남의 이목 생각해서 혹시나해서 따로 떨어뜨려 놓나봐요.  미접종자는 혼밥가능해요. 근데 이걸 또 미접종자라고 손님을 안받는 식당이 있나봐요. 그러면 손님과 마찰이 있을텐데 걱정입니다. 미접종자 혼밥손님은 쿨하게 받아주면 좋겠어요. 식당측도 혼밥손님은 혼잡한 점심시간에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니 안받으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장사하면 잘 될까요? 당장은 이익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죠.  혼밥하는 사람이 가족을 데려오거나 동료를 데려올수도 있을텐데 너무 딱 자르는건 피하는게 더 잘되는 길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미접종자 혼밥가능하니 식당도 주의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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